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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비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
    Life Hacks/정보 2023.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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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TV가 있나요? 그럼, 공영방송을 볼 때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티비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서 한국전력공사에 내고 있었죠! 바뀐 티비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
    TV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

     

     

    TV 수신료가 뭐야?

    공영 방송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와 EBS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KBS와 EBS를 시청하는데 내는 비용을 말해요.

     

    TV 수신료로 KBS와 EBS를 운영하는데 쓰인답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총금액 2,500원 중에서 한전이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 EBS가 수신료의 3%인 70원, KBS가 2,261원을 나눠 가지죠.

     

     

     

    지금까지의 납부 방식은?

    집에 TV가 있다면 모두 전기요금과 함께 매월 2,500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납부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혹은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죠!

     

     

    바뀐 TV 수신료 납부 방식은?

    앞으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급하게 바뀐 제도라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당분간은 지금처럼 내면 되지만 10월쯤부터는 분리 징수가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수신료 미납도 국세 체납

    수신료의 경우는 납세의 의무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체납하게 되면 '국세 체납'으로 들어간대요.

     

    체납으로 넘어가면 2,500원 당 월 70원씩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니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꼭! TV 수신료 해지 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셔야 해요!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고객센터에서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 번호는 123입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자동이체 고객 혹은 자동이체 미이용 고객 관련 공지 바로가기는 붙여 놓을게요! 쉽게 알아보세요-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알아보기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도 해지 가능합니다. 1588-1801로 연결하면 된대요!

     

    아파트는 아직 분리 징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수신료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네요.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공지가 있겠죠?

     

    저는.. 사실, 귀찮아요. 물론 매달 2,500원 그리고 1년이면 30,000원이라는 돈이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니 반겨야 할 것 같기도 하다가도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 싶은 의심이 갑니다.

     

    _TV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이 시작됐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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