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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어떻게
    Life Hacks/정보 2023.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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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원 정책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신청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볼게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어떻게?

     

     

    부모급여가 뭐야?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만 1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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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했던 반면에 부모급여는 개월수로 지급되므로, 영아수당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목적은 같아요.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는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거든요.

     

     

    부모급여, 언제부터?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월수 소급 적용으로 22년도에 출생한 아이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0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급액은?

    0개월~11개월(만 0세)은 70만원, 12개월~23개월(만 1세)은 월 35만 원을 받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만 0세만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출생한 당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내용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해주지만, 60일 이후 신청은 출생일이 포함된 달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만,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된대요!

     

    아래에 복지로와 정부 24의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도록 해요!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아참!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0세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보육료 지원금 말고 부모급여의 차액금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대요.

     

    그리고 2024년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증액됨을 알려드립니다!

     

     

    _세상 모든 아기들과 행복할 모든 가족들을 위해! 부모급여, 신청 잊지 말아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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