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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달 대리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Life Hacks/정보 2023. 6. 7. 09:11728x90
7월 1일부터 배달 혹은 대리 기사님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달, 대리기사 산재보험 적용. 적용 대상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탁송기사, 대리 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까지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728x90또한 특수형대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입니다.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리스트에서 제외된 업종도 희망을 가져봐요!
적용 방법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죠.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의 확대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그게 보험료 경감제도라고 합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앞서 말했듯,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거든요. 이로써,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희망찬 미래예견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재적용이 되면, 위험하게 운행하던 라이더분들의 단속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업주분들이 더 조심하라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요. 또 이왕 쓴 글, 말을 더 붙이자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분들 제발 인도로 좀 다니지.. 말아주세요!!! 무섭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_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배달, 대리기사님들도 산재보험 적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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