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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저작권 등록 방법과 등록 후기
    Life Hacks/알쓸신잡 2023. 2. 10. 08:55

    오드선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드의 분신 '캐릭터 O-dd(오드)'의 저작권 등록 신청이 승인 났다! 저작권 등록 방법의 A부터 Z 그리고 등록 후기까지 한 번에 들여다보자!

     

    저작권 등록, 왜 필요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누군가 나의 창작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많은 도움이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물 권리에 대한 분쟁이 일어 났을 때는 1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증명해야 한다. 골치아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창작물의 실제 주인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추정력이라 하는데, "이 캐릭터는 몇 년 몇 월에 000이 먼저 등록을 했어. 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 000이 사용한 건 명백한 과실이야."라고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인을 추정하여 힘을 실어 준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저작권 등록을 한 번 해두면 내가 죽은 후 70년까지 권리가 유지된다.

     

    쉽게 말하자면, 죽고 70년 후까지 이거 내 캐릭터야! 할 수 있는 등록인 셈. 등록은 창작물이 1년이 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캐릭터 저작권 등록 A to Z

    저작권 등록은 내가 만든 저작물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천천히 따라 따라 따라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메인 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메인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일반저작물 등록을 클릭한다.

     


     

    온라인 등록신청 안내 페이지와 온라인 등록신청 버튼.
    온라인 등록신청 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신청을 누르면 본격적인 등록 신청서 작성이 시작된다! 어렵지 않다구우-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제일 앞부분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제일 앞부분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제일 앞부분에서는 등록할 저작물이 이미 등록된 저작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새로운 저작물이라면 '아니요'를 체크하고 넘어가자.

     


     

    저작권 등록 신청서 두 번째 페이지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신청인(등록권리자) 기재 페이지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신청인 즉, 등록권리자 기재 페이지에서는 신청인의 한글 이름, 영문 이름(선택), 국적,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이메일), 휴대전화를 적고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저작물 기재 페이지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저작물 기재 페이지

    다음은 저작물을 등록할 차례다. 조금 집중해서 살펴야 한다. 제호(제목)은 캐릭터의 이름으로 하는데, 한글 이름이라면 그냥 적으면 되고 영문 이름이라면 영문이름과 한글을 같이 적어야 한다.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은 캐릭터 등록을 기준으로 미술저작물 > 응용미술 > 캐릭터로 선택하면 된다. 아닌 경우엔 선택 사항에서 다른 항목으로 고르면 된다.

     

    내용은 '저작물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라고 나와 있다. 캐릭터라면 캐릭터의 외견상의 특징을 자세히 적어 준다. 색상, 형태, 응용 내용, 착용 아이템의 구체적인 모습 등이다. 오드는 손가락 개수도 상세 설명에 넣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등록사항 기재 페이지
    캐릭터의 출생일 증명

    힘내자. 신청서 작성이 거의 끝나간다. 등록사항의 계속적 간행물여부를 묻는 이유는 만화, 웹툰, 잡지 등 회차가 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리즈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경우는 웹툰에서 사용한다 해도 응용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간행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공표여부는 내가 이 캐릭터를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내 캐릭터를 열람 신청 할 수 있다고 한다. 뭔 말인가 싶은데, 그냥 내 캐릭터가 진짜 먼저 등록된 캐릭터인지 확인하는 거라 생각한다.

    등록의 내용으로 공표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은 세상에 알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블로그를 포함 웹상이던 캐릭터를 세상에 내보인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날짜가 있다면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로 바꾸어 신청서를 작성한다.

     

    공표일이 존재하는 창작물은 공표 장소를 증빙해야 하는데, 오드의 경우 블로그에 올렸던 것을 증빙으로 사용했다. 티스토리 해당 페이지 주소를 공표 매체 정보에 넣으면 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복제물 업로드 페이지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마지막 단계, 복제물 업로드.

    이제 마지막 단계다. 캐릭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캐릭터의 정면, 측면, 후면의 자세한 모습을 한 페이지에 담거나 각각의 모습을 파일로 만든 것을 업로드해 주면 제출이 끝난다.

     

    참고로 정말 딱! 정면, 측면, 후면의 모습과 캐릭터 이름만 적어서 내야 한다. 오드의 제출물도 공유하니, 참고하시길!

     

    오드선드리의 캐릭터 오드의 저작권 등록 신청 복제물 내용
    캐릭터 이름과 정면, 측면, 후면의 모습. 사진=O-dd

     

    이렇게 작성이 끝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나의 저작권' 링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총 23,600원으로 한 번에 11개 이상 등록할 때는 11개째부터 건당 13,600원으로 할인도 해준다.

    오드 저작권 등록 사진
    저작권 등록 후 조회 하면 볼 수 있는 모습.

     

    또 혹시라도 내용을 잘못 제출했다 해도 수정할 수 있고, 신청 양식에 맞지 않다면 담당자께서 친절하게 피드백해 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바로가기


     

    오드(O-dd)의 저작권 등록 후기

    오드선드리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주인장의 얼굴을 대신할 캐릭터가 필요했다. 그래서 탄생한 O-dd(오드). 하지만 블로그라는 곳의 특성상 캐릭터를 마음껏 쓰기엔 누군가 도용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사라지질 않았다.

     

     

    그러다 저작권 등록을 해둬야겠다 마음먹었고, 실행과 결과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저작권 등록증 원본
    저작권 등록 결과를 등기로 신청하면 이렇게 실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어려울 것 같아서,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쓴다고 등 등 주춤거리는 마음이 앞서는 분들은 용기를 내도 괜찮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주장하기에 앞서 쉽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